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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86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위 각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살고 있던 거주지(E 주택)를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한 책임추궁을 면하고자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였던 딸 G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 G과 연명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매월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실제로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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