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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I과 합의가 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총 8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1276 사건의 재판 중에 도망하였다가 이 법원의 구금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에 의하여 2019. 5. 3. 구속된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보건대,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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