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13862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도원교통(주) 소유의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공제계약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09. 11. 6. 07:10경 서울 종로구 계동 창덕궁 앞 도로에서 창경궁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아반떼 흰색 차량을 보고 서행하였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대물손해금 7,8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2010. 5. 17.경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2010. 7. 26. ‘피고 차량의 후미추돌 사고’라는 이유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100%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는 2010. 8. 9. 원고에게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7,82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13862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0. 8. 27. 위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0. 9. 1.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0. 9.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