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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30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37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이자만 20만 원을 받고 원금 4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64.86%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 한도를 초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C의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월 10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C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약정서(수사기록 135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C이 현금으로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30%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위 약정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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