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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노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도 수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상해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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