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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571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심판결 중 판시 제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심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먼저 공사 도급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 자가 공사 수주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4천만 원을 실제로 계룡 시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지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공사가 중단되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 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1 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제 1 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제 1 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무렵 피고인이 H 의료법인으로 부터 정산 받아야 하는 가수금이 약 6억 원이 있었고, H 의료법인은 위 금액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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