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처 명의로 안면도에 3억 원 상당의 땅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7억 원씩 나누어 가질 돈이 있다.
” 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 대부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당신에게는 3부 이자( 월 90만 원 )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된 3억 원 상당의 토지나 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고,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 업을 하다가 미수금이 쌓여 2014. 10. 경 대부 업을 그만두었으며, E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9. 경 대부 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입금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