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를 대리한 D는 2013. 4. 2. 피고로부터 양파 약 15,000망(망당 20kg)을 포전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소재지: C 잔금 지급일: 망수 확인 후 지급 특약사항: 상, 중, 하 구분하기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급한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전면에는 개별약정 기재사항이 있고 후면에는 공통약정 기재사항이 있는데, 공통약정 기재사항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특약사항) ③ 반출지연에 따른 손해는 별도의 위약금 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12조(위약금) ②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은 표준계약서의 전면에 있는 개별약정 기재사항과 동일하나, 표준계약서의 후면에 있는 공통약정 기재사항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3. 6. 10.경부터 양파를 수확하여 망에 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H는 2013. 6. 중순경 D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반출하여 원고가 지정한 G 창고로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가 망에 담아 놓은 양파 4,155망을 반출하여 G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위 4,155망 중 약 93망은 전남 신안군 I(이하 ‘I’이라 한다
중 C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였다.
피고는 2013. 6. 20.경 양파를 수확하여 망에 담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가 위 4,155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