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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235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2. 4.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건보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해당 여부

건보법 제53조 제1항 의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건보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자배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재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등이 내는 분담금으로 구성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위험책임사상에 바탕을 둔 자동차 소유 집단 전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동질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의하여 죽거나 다친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건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수단’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건보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와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를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사람’도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배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가해자와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와 마찬가지로 건보법 제53조 제1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자배법 제3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가 건보법에 따라 자배법 제30조 제1항 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보법 제53조 제2항 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규정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배법 제3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해 건보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피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에서 살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소외 1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 소외 2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에서 소외 2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데, 소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내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만 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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