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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구단310
순직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심사 기각 결정(망 B에 대한 순직자비해당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29. 해군 하사로 임관하여 국군 제3275부대에서 보안담당관으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05. 7. 18. 해군작전사령부 C정보단 D에서 통신정보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2006. 12. 16. 자신이 근무하던 통신정보실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해군본부는 2007. 2. 28. 망인에 대하여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 따라 ‘자살’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망인은 원사 E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의 길을 택하였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4. "망인이 원사 E으로부터 망인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적 이외에 사적인 문제까지 일과 정렬시간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질책과 훈계 등 비물리적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망인을 포함한 다른 후배 부사관들도 함께 질책과 훈계를 받았고, 망인에게만 특정적으로 한정하여 질책하지 않은 점,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하였거나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이 없는 점,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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