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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8고합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명절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고모부의 집으로 간 사이,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있었던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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