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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7.7.20.선고 2006드단29894 판결
손해배상(위자료)
사건

2006드단29894 손해배상 ( 위자료 )

원고

박이

피고

이○이

변론종결

2007. 6. 29 .

판결선고

2007. 7.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000만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박○○은 1988. 12.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한명 있다 .

나. 박○○과 피고는 2004. 8. 경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 2004. 12. 경 회사에서 독립하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

다. 박○○은 2005. 3. 14. 경 집을 나와 안산에서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였고, 피고는 반찬 등을 만들어 박○○이 거주하는 원룸에 몇 번 찾아 간 적이 있다 .

라. 원고는 2005. 8. 6. 박○○과 피고가 위 원룸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간통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의 질내분비물 검사에서 박○○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0. 6.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

마. 원고는 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박○○은 2006. 6 .

9. 경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한 각 문사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박○○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박○○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3, 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박○○이 동거하였고, 2005. 8. 6. 원고가 찾아 갔을 당시 피고가 알몸상태였다는 내용의 갑6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어머니가 작성한 점, 당시 찍은 사진 ( 갑4호증의 1, 2 ) 에는 피고가 소매 없는 윗옷과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4호증의 1, 2의 각 사진영상,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한 2007. 2. 23. 자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박○○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원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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