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6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이른바 ‘ 대포 폰 ’으로 유통될 수 있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소인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