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2.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약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 천로 10에 있는 이 마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