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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4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M에 있는 ‘N’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7. 12.분 임금 5,666,670원, 2018. 1.분 임금 5,666,670원, 2018. 2.분 임금 5,666,670원, 2018. 3.분 임금 1,645,162원 등 임금 합계 18,645,1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N’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8,042,0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건설업등록증 사본, 공사계약서

1. 금품체불내역서(O), 급여지급명세서 및 거래내역(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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