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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 E와 함께 울산 세무서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부가세를 한 달만 늦게 납부하고 그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 한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피고인의 통장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2.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 3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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