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0. 01. 20. 선고 99누1030 판결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임.[국패]
제목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임.

요지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진 자본거래로써 익금불산입 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8. 12. 17. 선고 98구30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로 서로 다른 것이므로, 기업회계상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 또는 합병차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법인설립, 유상증자, 감자시에 있게 되는 자본의 직접적인 납입, 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합병시에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원칙적으로 익금산입하고 있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의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상법 제45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으로도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진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