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직장 일로 자신과 친분이 있고 양쪽 자녀들과 가족 모임도 함께 하던 지인인 후배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 근처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을 알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하고 홀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