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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52038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42,260원 및 그 중 90,326,840원에 대하여 2008. 11. 4.부터 2009. 6.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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