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4772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78,397원 및 그 중 117,084,416원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09. 5.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78,397원 및 그 중 117,084,416원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09. 5. 1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