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49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3. 18. 접수 제558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3. 18. 접수 제5582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