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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49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3. 18. 접수 제558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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