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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21』

1. 피고인은 2009. 2. 4.경 부산 중구 K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K에게 “대부중개업을 하는데 사업 확장을 위한 광고비가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월 4~6%의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KL 및 KM에서 'KN'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주점 운영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보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K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4.부터 201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KK으로부터 3억 725만원, 피해자 KP으로부터 2억 6,500만원, 피해자 KQ으로부터 1억원, 피해자 KR으로부터 1억원, 피해자 KS으로부터 4천만원, 합계 81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73』

2.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피해자 KT에게 “내가 대부중개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로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고 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가 변제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년 12월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산 KL 및 KM에서 ‘KN’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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