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아들이 간이식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직 전까지 모두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아프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사채와 제3금융권에 각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200만 원, 2011. 3. 29. 100만 원, 2011. 4. 6. 500만 원, 2011. 4. 14. 300만 원, 2011. 4. 28.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2,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가구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거래처 사장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시티은행 계좌로 가구 공급 대금 500만 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