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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사기 대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200만 원에 불과 한 점, 공범들 역시 경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미수죄 등으로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 기간 중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을, 누범 기간 중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직관련 허위 서류의 진원지인 ‘F’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허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을 대동하여 대출은행에 방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국민은행과 신한 은행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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