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단1098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중국국적 여성으로 2014. 7. 28. 대한민국 국민 C(D생)와 혼인하고 2018. 4. 15.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 7. 12. 피고에게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단기방문(C-3)사증으로 입국하여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제한대상에 속하고 소득수준이 법무부장관 고지기준에 미달하며 달리 인도적 체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2018. 7. 12 원고에게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C와 혼인하여 8년이나 그 혼인관계가 지속되었음에도 국내체류가 90일로 제한되어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도록 하는 고통을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4호는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무부고시 제2017-226호(2017. 12. 4.)는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 간(사증신청일 기준) 연간소득(세전)이 2인 가구의 경우 17,082,582원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에게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