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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샌디스크 USB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소위 ‘민간조사전문기관’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9. 9.경 F으로부터 ‘대가를 줄 테니 남편 G을 감시하여 위 G의 이성 관계 등의 사생활을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 의뢰대로 G의 사생활을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그 무렵부터 2020. 3. 초경까지 번갈아 G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여 위 G이 만나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 이를 F에게 전달하고, G의 동선을 F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2020. 3. 초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의뢰를 받고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그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G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G이 피해자 H(여, 40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3. 5.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G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전송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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