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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반면 그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역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나아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업까지 영위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각 압수물 중 증 제1 내지 7호의 성격 및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몰수 관련 적용 법조란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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