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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005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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