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좌거래에 있어서 소위 단계상호계산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변제효과 발생시기
판결요지
당좌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당좌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좌차월 약정기간의 만료로 인한 기말결산을 기다릴 필요없이 수시로 당좌차월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소위 단계상호계산방식이 은행의 계산관행이라 하더라도 위 계산관행의 구체적 내용 특히 어느 시점에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즉 입금되는 즉시 변제에 충당되는가 아니면 입금되는 당일의 마감시간에 그날의 입금 및 출금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변제에 충당되는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소위 단계상호계산 방식이 은행계산관행이라고 해서 입금즉시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5.18 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18368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별단예금채권 2,5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정본이 같은해 5.20 피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같은해 12.10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같은법원 82가단3779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법원 82타21221, 21222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같은해 12.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인은 피고와 1979.2.9 당좌거래약정을, 1982.5.18 금 20,000,000원 한도의 당좌계정 차월약정 및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차월약정기간은 6개월로 하되 위 소외인이 가압류나 압류를 당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그 채무를 변제하고 그 경우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당좌차월채무와 같은 사람의 피고에 대한 제예치금등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사전통지나 소정절차를 생략하고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위 가압류명령 송달일인 1982.5.20 피고에 대하여 금 15,444,833원의 당좌차월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가 1982.7.31 위 약정에 의하여 당시의 당좌대월채권 금 15,444,833원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채권 금 2,5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별단예금은 입금후 3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환급청구가 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 을 제4호증(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송달일(1982.5.20)이전의 당좌대월채권 금 15,444,833원은 위 송달일 이후의 계속적 거래에 따라 변동을 거듭하다가 소외인이 같은해 6.30 합계금 22,5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시킴으로써 그 입금직전의 당좌대월채권액 20,355,450원을 초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법 소정의 상호계산방식이 아닌 이른바 단계상호계산방식을 따르는 은행계산 관행에 비추어 위 차월약정기간의 기말계산을 기다릴 필요없이 피고의 위상계권 행사에 있어서 자동채권인 위 당좌대월채권은 위 금 22,500,000원의 입금즉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상계처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당좌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계산관행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이른바 단계상호계산방식이라는 것이 당좌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당좌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좌차월 약정기간의 만료로 인한 기말결산을 기다릴 필요없이 수시로 당좌차월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은행의 계산방식이라는 취지라면 이를 단계상호계산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든지, 아니든지 일응 수긍이 가나 위 계산관행의 구체적 내용 특히 어느 시점에 변제충당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즉 입금되는 즉시 변제에 충당되는가 아니면 입금되는 당일의 마감시간에 그날의 입금 및 출금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변제에 충당되는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른바 단계상호계산방식이 은행계산 관행이라고 하여 입금즉시 자동채권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들고있는 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2.6.30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당좌차월채무가 금 20,355,450원이었고 같은날 같은 소외인의 당좌예금구좌에 금 22,500,000원이 입금된 것은 틀림없으나 같은날 그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금 22,500,000원이 같은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인출되어 결국 같은날 마감시간에 있어서의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당좌차월채무는 여전히 금 20,355,450원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만일 당좌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계산관행이 고객의 당좌구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그날의 마감시간을 기다릴 필요없이 그 즉시 당좌차월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라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당좌차월채무가 일단 소멸하였다가 같은날의 새로운 차월로 인하여 새로운 당좌차월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만일 그날 그날의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당일의 입금액과 출금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당좌차월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부족액이 있으면 당좌차월의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그 부족액이 자동적으로 차월이 되는 것이 은행의 계산관행이라면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당좌차월채무는 종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을 제1,2,4,6호증에 의하면 당좌예금이 입금된다고 하여 그때마다 당좌대월채권과 차감계산하여 당좌대월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교환지급 제시되는 어음수표를 모두 결제한 후 최종적으로 당좌예금이 있는 경우에만 당좌대월채권과 차감하여 당좌예금이나 당좌대월의 잔액이 확정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바, 만약 그렇다면 원심이 1982.6.30자로 소외인의 당좌예금구좌에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그동안의 당좌차월채무 금 20,355,450원을 초과하는 금 22,500,000원이 입금됨으로써 1982.5.20자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 15,444,833원의 당좌차월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같은해 7.31에 이르러 피고가 위 1982.5.20자 당좌대월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 한 상계처리는 부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당좌계정 및 당좌계정차월 약정의 내용 및 은행의 거리관행의 내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셈이 되고 이는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