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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E과 다툰 후, 자신이 일하는 위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팔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주인인 F가 김밥을 썰 때 사용하다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위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50센티미터 가량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가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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