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노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동 종의 전과가 많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