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696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C’이라는 상호로 종이제품, 박스 등의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로부터 골판지 등을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위 골판지 등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B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52802호)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