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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8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특수상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서비스 업체인 H의 직원으로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자동차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자동차 고장 등에 대한 보험 접수를 받아 현장 출동 및 민원처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잦은 보험 사고 출동 서비스 요청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2019. 9. 27. 회사 직원과 연락을 끊고 피고인 소유의 I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 강원 원주 등 인근 도로를 주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의 동료가 피고인의 연락 두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J 경찰관 경위 E은 2019. 9. 27. 17:20 무렵 피고인이 미귀가자 차량으로 신고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횡성톨게이트 춘천방향 도로를 180km/h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귀가자의 신변 이상 여부 확인 및 안전운전 유도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서행 및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미귀가자 신고가 된 것과 경찰관이 자동차를 정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높여 계속하여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K은 중앙고속도로 372km 춘천분기점 지점에 L 순찰차를 정차시켜 차에서 내린 다음, 그 옆 차로를 주행하던 M 운행의 N 볼보 승용차를 정차시켜 도로를 막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M 소유의 N 볼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과 J의 L 순찰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군자2터널 입구 지점에서 피고인의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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