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앞의 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함, 1994년 약사법 위반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