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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4 2014가단216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70,000원, 기간 2013. 9. 18.부터 2014. 9.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23. 및 2014. 10.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월 27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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