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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1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09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오락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최근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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