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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07 2012가단14724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채권 1)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1999. 2.경 5,000,000원, 같은 해 7.경 3,000,000원, 같은 해 11.경 1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는 1999. 12. 30.경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0. 9. 21.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45,000,000원, 이자 연 25%로 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3) 피고 D은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채권이 있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단95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3. 24.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4. 5. 31.까지 7,160,000원을, 2004. 12. 31.까지 11,000,000원을, 2005. 12. 31.까지 11,000,000원을, 2006. 12. 31.까지 11,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 책정 등 1) 당진시는 당진도시계획시설(E) 사업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면서, F 앞에 있는 당진시 G 지상 미등기 건물 6개를 철거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키로 하였다.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당진시는 2012. 5. 30. 각 건물 보상액과 그 보상금 수령자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는바, 피고 C이 거주하는 49.9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수령자로 피고 D, 소외 H이 기재되었으며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피고 C,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2 피고 D은 2011. 3.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타채995호로 청구금액을 74,115,753원으로 하여 피고 B이 당진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3. 17. 당진시에 도달하였다.

피고 D은 2012. 7. 2.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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