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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52713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특약사항]

1. 기계-목재파쇄기, 포크레인, 20톤압롤차 압롤차 : 폐기물 운반 등에 사용되는 암롤(Arm Roll) 트럭 (종합보험유)를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협의함. 2. 사업자등록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협의함. 3. 본계약 소재지의 무허가 건물은 2013. 9. 30.까지 준공 완료하기로 협의함(준공완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기로 함). 4. 임차보증금을 근저당 설정하기로 협의함. 1) 피고들은 2013. 5.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임차기간 2013. 6. 3.부터 2018. 6. 2.까지로 각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의 채권자인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6. 3. 접수 제85245호로 채권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피고 C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1 피고 C이 원고에게 2013. 7. 8. 200만 원, 같은 달 21일 1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6.분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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