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059 문서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남경(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표회의 호소문을 회수하게 한 것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권한대행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호소문을 회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안현진
판사배준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