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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노9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등이 분향소 및 농성장 재설치를 위하여 피해자 G 본관 로비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 즉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가 개최된 P 지하철 1호선 Q역 지하 1층 대합실은 외부로 연결되는 상시 개방된 출입구가 8개나 있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관 로비에 출입하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

거나 로비의 일부만 점거한 병존적 점거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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