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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노429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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