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23:48 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15에 있는 신도브레 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대부분 10년 이상 지난 전력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