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8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로부터 D를 인수하면서 2013. 1. 3. 자로 D의 직원이 던 E를 고용하였고, E가 2015. 8. 27. 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8. 27. 이후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E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2013. 1.부터 2015. 2. 까지는 월 150만 원을, 그 다음 부터는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5. 8.까지 가끔 지급을 지체 하기는 하였지만 약정대로 매월 26일 E의 계좌에 월급을 입금한 점, ③ 피고인은 E가 2013. 9. 6.부터 같은 달 24.까지 무단 결근을 하여 E를 해고하고 같은 달 26.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 둔 데다

E의 재직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리는 만무하고, 피고인이 위 150만 원과 별도로 2013. 9. 분 월급을 지급한 내역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E가 2014. 4. 4.부터 같은 달 7.까지 무단 결근을 한 후 사직하자 같은 달

8.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5. 2.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무단 결근을 하여 E를 해고하고 같은 달 26. 퇴직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부분 주장도 위 퇴직금 산입 약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돈과 별도로 E에게 2014. 4. 분과 2015. 2. 분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2013. 9. 26., 2014. 4. 8., 2015. 2. 26. E에게 150만 원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