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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8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G은 정식기사들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를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4. 1. 27.까지 일용스페어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16,120원 및 2009. 9. 1.부터 2014. 2. 2.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974,1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3,190,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식기사들은 1일 약 10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던 반면, F, G은 정식기사의 약 50% 정도의 사납금만을 납부하고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두 가져갔으며, 회사로부터 월급은 지급받지 않았던 점, 정식기사의 경우 31일까지 있는 달은 26일, 30일까지 있는 달은 25일이 만근인데, F, G은 출근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10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도 상당수 있었던 점, F, G은 위와 같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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