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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744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C식당)에서 2011. 9. 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42251호), 위 법원은 2012. 11. 29.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20.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또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고, 임금채권보장법(2016. 1. 27. 법률 제13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금채권보장법’이라 한다)에 신설된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 2조의 규정내용과 위 법의 입법취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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