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0 2020가단4481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대 219㎡ 및 위 지상 주택을 각 인도하고,

나. 2020. 6.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