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4 2017가단342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C 대 231㎡ 지상 흙벽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 1동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C 대 231㎡ 지상 흙벽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 1동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