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4 2017가단359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전 1,009㎡, D 전 289㎡, E 전 672㎡ 지상 폐타이어 등 폐자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