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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10.28.선고 2020고단632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6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아람(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는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위 'D'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내가 니 사정 아니까 돈 갚아 줄께 나랑 사귀 자"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주점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는 가슴은 작은데 허벅지가 좋다. 너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는데 임신 안 하는 게 신기하다. 전 남친 성기가 크냐 지금 남친 성기가 크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새겨진 '타투'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톡 대화 3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추행 정도가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사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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