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 터 민으로 2014.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같은 새 터 민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새 터 민 금융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국민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을 한다.
너도 투자하라. 이 기업은 새 터 민 출신인 사장님이 운영하기 때문에 새 터 민을 위하는 기업으로써 새 터 민에게 더 많은 이자를 챙겨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 터 민 금융기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4. 300만 원, 2014. 9. 29. 200만 원, 2015. 2. 2. 500만 원, 2015. 4. 12. 200만 원, 2015. 7. 2. 200만 원, 2015. 7. 9.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분석 등, 범죄사실 중 송금 일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